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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고 가세요
    건강,생활정보&Tip 2021. 3. 19. 22:15

    소득이 적거나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번의 복지제도를 개선하여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거급여제도 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소득이 적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대로써,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노후된 집의 경우에는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 들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18년도 10월에 폐지가 되고 중위소득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부양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므로써,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토대로 중위소득의 45%이하의 가구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6인가구 - 2,982,871원

    위의 소득인정액은 2021년도 기준이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그 기준이 됩니다.

     

    3. 주거급여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주거급여는 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 지급하였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전세, 월세, 자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종전 9만원에서 2021년 기준으로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해당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번으로 유선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한대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5.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됨)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됨)
    •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부채증명서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지파일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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