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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하고 가세요
    건강,생활정보&Tip 2021. 3. 18. 21:13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일반적금이나 주택청약통장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돈과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주어서 스스로 돈을 저금하고 사용하는 것을 미리 가르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통장개설을 할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알고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기에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만드는 경우

     

    아이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기가 힘들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통장에 기입할 자녀이름의 도장(서명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친권 , 후견)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가족관계가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와있어야 합니다.

     

    ※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 한분만 나오게 된다면,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스스로가 통장을 만드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혼자서 통장을 만들수도 있는데요. 이때에 조건은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에 기입할 본인이름의 도장
    • 본인 신분증 

    ※ 신분증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있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발급하는 방법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가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아서 프린트 하는 방법입니다.

     

    ① 직접가서 발급 받는 방법.

     

    직접가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하고 서류 발급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서 기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경우와 미성년자 자녀 스스로 만드는 경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이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두가지는 모두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만약,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통장을 만들 경우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사이트가 아니라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 경우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를 통해서 100만원, ATM기기나 인터넷뱅킹으로는 30만원으로 하루 이체한도가 제한이 걸린 

    한도제한계좌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의 증빙이 불가능하기에 한도계좌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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