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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하세요
    건강,생활정보&Tip 2020. 12. 12. 18:29

    언텍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과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곤 합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일 것 같은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 하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우선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2020년 12월 10일 부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업자 등록

     

    홈택스 사이트 이동후에 신청/제출 탭으로 이동해주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으로 이동하셔서 사업정등록신청(개인)으로 이동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시 업종선택 방법

     

    이곳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입해주시면 되는데요. 업종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사업에 따른 업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은 형태라면 525101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라면 642004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오픈마켓을 포함한 일반적인 쇼핑몰 - 525101
    •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구매) - 525103
    • SNS마켓(인스타, 네이버 등) - 525104
    • 해외직구대행 - 525105
    • 검색, 뉴스, 등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리는 사업 - 642004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를 파는 사업 - 724000
    • 증권 중개 서비스 - 525101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671202
    • 인력 알선 서비스 - 702001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세청이서는 업종을 좀 더 세분화 해놓았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실려는 분들은 자신의 업종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에스크로 신청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은행에서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안전거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통장과 함께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가능한곳

     

    • 은행 - 국민, 농협, 기업, 우리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PG사 - 결제대행업체인 PG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3. 정부 24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통장을 만들고 에스크로까지 신청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간편한데요. 먼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위에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회원신청과 비회원신청이 있는데요. 본인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등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주시고, 에스크로를 신청하시고 나서 받은 확인증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면허세로 40,5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폐업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둘다 폐업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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