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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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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연차수당계산법건강,생활정보&Tip 2015. 5. 14. 06:28
직장인들에게는 1년 근무 후 1년간 15회의 연차를부여받게 됩니다.하지만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있기때문에잘 계산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무 후 1년간 80% 출근시 15회의 연차를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 후 1년차 기간에 부여받는 연차는다음년도에 부여받을 연차를 끌어다쓰는 방식을 택하기때문에차감되는 부분을 2년차의 경우에는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1년 미만시에 사용한 유급휴가는 1년 후 발생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60조) 근로계약서의 계약을 할때에, 명절,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의 휴무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