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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두면 좋은 연차수당계산법
    건강,생활정보&Tip 2015. 5. 14. 06:28



    직장인들에게는 1년 근무 후 1년간 15회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있기때문에

    잘 계산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무 후 1년간 80% 출근시 15회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 후 1년차 기간에 부여받는 연차는

    다음년도에 부여받을 연차를 끌어다쓰는 방식을 택하기때문에

    차감되는 부분을 2년차의 경우에는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

    1년 미만시에 사용한 유급휴가는 1년 후 발생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60조)


    근로계약서의 계약을 할때에, 명절,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의 휴무와

    하계휴가등의 휴가가 연차로 대체해서 주어지는 대체휴무 합의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이 부분이 명시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입사 후 3년이 자났는데 연차가 없냐!? 라고 무조건 따져 묻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시고, 대체휴무 합의 부분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연체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법일 수도 있는것이죠.

    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위의 설명 참조)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남은 일수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나온대로를 서술하자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입니다.


    이부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 8(주휴시간) = 48 1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 입니다.


    1년은 52.14주, 52.14주를 12달로 나눈 수에 주 근로시간을 곱하면

    나오는 시간으로 나의 급여를 나누면 통상시간급여가 나옵니다.


    52.14/12 = 4.35


    4.35*48 = 209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을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월 250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기때문에 그부분을 또 감안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성향을 지녀야합니다.


    예로 월 250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기본급 150 + 근속수당 10 + 정기상여금 50 + 식대 10 + 직책수당 30 이라면

    식대를 제외한 24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40만원 /209 = 11,483원 이 통상시급이 되는것이고,

    11483*8 = 91,864원 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가 15일 남은 상황이라면 

    91,864원 * 15일 = 1,377,960이 되는것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에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을 해당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미포함 시키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이 기업에는 유리하기때문에

    상여금,성과금등으로 지급을 하여서, 시급을 낮추는 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행정령에는 통상임금 미포함으로 분류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한

    연차수당계산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식에 대입하는 것이 최선의 계산법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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