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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 불벌죄 뜻과 그 종류
    건강,생활정보&Tip 2022. 5. 18. 20:18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탈하고 물 흐르듯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요. 살다보면, 원치 않는일에 휘말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지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반의사 불벌죄는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텐데요. 그 뜻을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필요하다면 진행해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1심 판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는 다시 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반의사 불벌죄 종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
    • 존속폭행
    • 협박죄
    • 존속협박
    • 명예훼손
    •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12대 중과실은 제외)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체불
    • 가족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친족,배우자,동거친족)
    • 사이버 명예훼손
    • 과실치상
    • 스토킹처벌법

     

    위와 같은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를 하게되고, 재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공소는 기각되고, 기소는 취하가 되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제출할 때에 위의 서류를 받아두거나, 합의서 양식에 조항을 넣어놓게 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가 되실 경우에는 본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그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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