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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건강,생활정보&Tip 2020. 12. 2. 21:39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잃게 되어버리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제도란?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95년 7월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의 알선과 실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스스로 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가 망하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에 생계에 위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것으로 퇴사를 했으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제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몇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격

     

    • 퇴사일 이전으로 부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퇴사를 하고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 퇴사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희망 퇴직자 신청으로 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해고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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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수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액수와 기간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근로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 2020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 금액과 하한금액

     

    • 상한금액 - 66,000원
    • 하한금액 - 60,120원

    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 기간은 120일이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저기간인 12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입력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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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공단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언급하는 단계로 진행하시기 전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① 이직확인서가 제출 된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수강해 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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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은 수료일로부터 14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교육 수료하시고 방문하시도록 해주세요.

     

    워크넷 구직신청

     

    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 후에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이곳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주셔야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미리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워크넷 구직등록까지 하셨다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 받을 수 있고요. 최초 실업인정일이 확정되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3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에 2주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도록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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