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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건강,생활정보&Tip 2020. 8. 2. 16:51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이런 이유때문에 주차문제와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내일인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에 6월 29일부터 시범운행 되었던 주민신고제가 8월 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입니다. 논란이 아직까지도 많은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야방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근절하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신고방법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게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게 사진을 찍어야하고,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 차량이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진속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이라는 것이 보이기 촬영을 해야 합니다.

     

    ② 신고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실시하는 제도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포함됩니다. 정문에서 나오는 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을 여러번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는 승용차와 승합차로 나누어져서 설정이 되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8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로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를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신고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아이들의 통행이 상시적으로 있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평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가 해당됩니다. 스쿨존 인근에 주택가에도 주차구역이 부족해서 빈번하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다니는 8시~20시까지의 시간대는 꼭 피해주세요.

     

    2.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해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위와같은 구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보시게 되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카테코리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도 잠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정차를 하셨다가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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