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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건강보험 적용
    건강,생활정보&Tip/건강정보 2020. 6. 17. 21:53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어서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사 소견에 따라서 MRI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저도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으면서 뇌 MRI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큰 병이 있는 것이면 어떡하지?라는 것과 검사비용이었습니다. 오늘은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될까요?

     

    2018년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많은 분들이 MRI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MRI검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평균 60만원대에 검사비가 들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2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담금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지럼증이 조금만 있어도 환자가 MRI 검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4월부터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개선안
    대상 조정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을 보일 경우에 뇌 질환을 의심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MRI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뇌 혈관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면 MRI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단순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

     

    뇌 질환을 알아보는 MRI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2019년 11월 부터 간, 담낭, 심장 등의 복부, 흉부의 MRI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분에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척수 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나 경색, 염증성 질환등

    • 척추질환

    척추골절이나 염증성 척추병증

    ※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보험적용 불가

    • 관절질환

    골수염, 무릎관절 및 인대손상, 반달연골 손상 등

    • 심장질환

    심장초음파를 검사한 후 심근병증이나 선천성심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 크론병

    크론병을 진단 받은 후에 소장이나 직장, 항문에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 뇌종양, 뇌혈관 질환

     

    제가 걸렸던 결핵성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요추천자라는 검사방법을 통해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해야합니다. 이 검사를 하였을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심한 두통을 겪을 경우에 종양이나 혈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핵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으로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단과 검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MRI 검사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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