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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압류 해지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6. 10. 22:27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세를 미납하거나 건강보험 등을 미납하는 것으로도 통장이 압류 될 수가 있는데요. 금융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받아야 할 미납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 혹은, 일부의 금액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통장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이 압류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압류는 내가 어떤 통장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을 골라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지역단위 농협 등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이 가능합니다. 원래 150만원이었던 금액이 19년도에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185만원까지는 최저 생계비로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현재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실명으로 한사람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금액과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압류가 되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압류되지 않는 예금계좌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할 때 에도 압류방지 통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도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압류가 불가능한 계좌인 만큼 무분별하게 개설은 불가능한데요. 수급자의 확인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만 가입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 만들어진 목적자체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와 같은 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지킴이라는 통장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채무가 발생하여 폐업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공제금액을 지킬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경우에도 공제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둘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혹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등과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조건을 걸고 통장 압류를 해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채무액을 전액 변제한 후에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채권자와의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법적으로 채무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통장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서 압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빚을 갚기 전에는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오랜시간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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