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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고계신가요?
    재테크,금융정보 2020. 6. 1. 23:01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고계신가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고용침체와 경기침체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고용침체 현상은 훨씬 더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고용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 현재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이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쳐논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 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자인 중위소득 50%이하의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18~34세인 경우에는 120%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18~64세의 중위소득 100%이하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취업상담과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약 300만명 정도 이며, 미취업 청년을 비롯해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은?


    지원혜택의 경우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형의 경우에는 18~64세에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은 2년 이내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만 18세~34세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도 가능하며, 2년 내에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선별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2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자로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다르게 그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은?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수당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고,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책이 시행되기 전 제대로 된 신청방법등이 나온다면 다시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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