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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재테크,금융정보 2020. 5. 31. 21:0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사태로 여러 업종 종사자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업종의 근로자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분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분들일텐데요.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인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무급휴직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입니다. 약 93만명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된 분들은 6월 1일부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종사자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직종인 학습지교사를 비롯해서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신용카드모집인, A/S기사, 웨딩플레너,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②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에 소속된 분들이나 호텔업 종사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여행업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이 분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 영세 자영업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과 외식이 줄어들면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포함되어서 다행입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1인 매장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유흥, 항락, 도박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5인 미만 기업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나 운수업의 경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기준은?


    위에 해당하는 직종이 포함되었다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구간 별로 그 대상이 다르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또는, 신청하시는 분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매출의 감소폭이 25~5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이나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후 2주 이내에 1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2회차의 경우에는 7월 중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용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2일까지는 마스크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에 따라서 5부제가 적용됩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미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는?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신청 대상자별 서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① 공통서류


    공통서류의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등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한 부분과 연소득 입증서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중 수수료나 수당지급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원청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4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통장의 내역을 첨부하여 다른 소득이 없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③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연매출의 증빙자료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매출의 감소를 증비하기 위해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이나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④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는 사업주가 확인한 무급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첨부는 스캔이나 핸드폰촬영, 스캔 등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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