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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이중환전 등 해외여행 떠나기전 알아두어야 할 6가지 꿀팁!
    건강,생활정보&Tip 2017. 7. 9. 14:37

    동남아 이중환전 등 해외여행 떠나기전 알아두어야 할 6가지 꿀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나곤 한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여러가지가 있다. 동남아 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중환전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등의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6가지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들뜬 이때에 준비해야 할 것들로 막막할 수 있다. 만약에 해외여행 도중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아프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최악의 휴가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후폭풍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는 걱정도 들것이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1.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자!

     

     

    해외여행자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단기체류(3개월이내)와 장기체류(1년미만, 1년이상)등 여행기간에 맞추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는 물론, 아팠을때 치료하는 질병치료에 휴대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아는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위에 언급한 것 처럼 해외여행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될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대나 숙박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자신이 비행기에 실은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지연도착할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른 해외에서는 음식을 먹다가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때문이다. 식중독이나, 갑작스레 생길 수 있는 장염이나 전염병등의 질병에 여행중에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금액이 만만치 않다. 보험에 가입해 둘 경우에 식중독이나 전염병등으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큰맘먹고 떠난 해외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될 경우에도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도 있으니 만일을 대비한 보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다.

     

    가입방법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공항내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금액이상 환전 등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면 좋다.

     

    2. 동남아 여행을 간다면 이중환전하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 공급량이 낮아서 수수료가 4~12%정도이지만,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2%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에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한 후에 현지에서 달러를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게 된다면 수수료부담을 낮출 수 있다.

     

    3. 환전은 창구보다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전 환전을 할 경우에 은행창구나 출국 전 공항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게 된다면 수수료에서 많은 차이가 보인다. 또한,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영업점을 선택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항내에 있는 영엄점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전우대율의 경우에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차이가 꽤나 많이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수수료율 확인은 http://www.kfb.or.kr/info/commission_exchange_new.html?S=FBC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외환수수료를 확인해볼 수 있다.

     

    단, 일부의 경우 1일 환전액의 제한과 당일 환전금액 수령불가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4. 카드를 사용할때에는 현지통화로 결제!

     

     

    우리나라 사람에서 사용하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 DCC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화결제 수수료가 3~8%가량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하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DCC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거나,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 좋다.

     

    5.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할 경우에는?

     

     

    해외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의 신고 접수 시점으로 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존재한다.

     

    단, 본인의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양도 및 담보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하자!

     

     

    해외여행 후에 신용카드의 분실 및 도난의 문제 이외에도 위조와 변조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는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있는데, 해외에서 내 카드가 사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출입국 여부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위조, 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출입국정보는 출국과 미출국 등의 정보만 제공되고 활용될 뿐, 출국일자,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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