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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건강,생활정보&Tip 2017. 5. 31. 21:23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4대보험이 이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이중 고용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국가에서는 실업에 대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실직할 경우에 생계의 곤란을 겪고 생

    활안정을 도움으로써, 적극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실업급여라고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직이 아니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누구나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조건

     

     

    기본적인 조건은 실업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할때,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집안사정 등의 사유는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을 하면서 실직할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유가 된다. 이처럼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근무지에서 차별, 성희롱, 폐업, 사업장이 이전할 경우에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하는 사유 등 본인 의사이외에 적용되는 사유는 굉장히 많다.

     

    본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인근 고용센터에 내방하거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해보아도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용근로자라고 그런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보길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편하지 않다. 아무래도 나라에서는 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까다롭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첫번째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한다. 그 후에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센터 방문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여도 상관없다. 이 이후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담당자와 상담후에 대부분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보통 사업장은 세무사와 함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유만 제대로 알려주고 퇴직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 후 3일정도 후에 고용센터 방문하면 된다.

     

    다만, 보통 2주 정도의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실업인정일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했냐는 문의전화가 계속 오기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귀찮음으로 작용한다.

     

    워크넷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구직활동 증빙 및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하니, 실업급여 수급신청한 사람들은 매번 방문하기 귀찮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3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적은 액수는 아닐텐데, 실업 전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금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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