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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재테크,금융정보 2017. 5. 20. 22:12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많다. 인생의 목표라고 할 정도로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고, 전세가격 까지 오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내집마련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첫번째는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기본요소 중 하나로써, 분양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분양 아파트나 조합주택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불법적으로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할려면,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원래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종류별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었었다. 지금 현재는 주택청양종합저축 하나만 가입하면 구분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기때문에 만능통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주택청양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며, 기존 청약저축 계좌가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금액은 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유지된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통장이 예치된 금액, 가입기간 등 조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서울 기준 면적 85㎡ 이하)의 경우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으로 1년이 지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1순위 조건이 된다.

     

    민역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계좌이며 각 지역과 면적별로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해 놓으면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순위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계좌를 유지한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으로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현재 11.3 부동산대책 이후에 청약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청약1순위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분양을 미뤄왔던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더욱 심해진 경향이 있다.

     

    현재 청약조정대상 주택 1순위 가능조건을 살펴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1년이상 계좌 계놔내에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예치해놓았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다른 주택에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 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재당첨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필요성

     

     

    현재 부동산 경기가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미분양의 경우에는 굳이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서 청약통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의 청약통장 3총사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지만,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주택보유 유무등의 제한이 없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은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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