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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건강,생활정보&Tip 2017. 4. 28. 22:29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월요일이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 5월의 첫번째 날인 근로자의 날을 지나고나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원으로써,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요즘같은 시기에는 가뭄에 단비같은 고마운 제도일 것이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자는 약 298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격조건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야한다.

     

     

     

    수급대상자가 298만명이 되는 것은 작년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43만명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알고있던 자격조건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중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50세에서 40세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재산요건이 기존에 1억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기 쉬울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폐지가 되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즉,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혼자사는데 40세이상이라면 기본조건이 충족된다.

    작년 2016년 연간 총 소득이 혼자사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00만원 미만, 혼자서 근로활동을 하는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100만원 미만, 부부가 함께 근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가능 하며, 가구원 재산의 총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의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77만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홀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주 월요일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서 9월에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5월 한달의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에 10%가 감액된 9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5월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문수령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장려금 아이콘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자격조건은 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제출해야 할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용근로내역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첨부서류제출하기로 제출하는 방법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게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 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아쉽게도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 로그아웃 옆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문답형식의 표를 작성하게 되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격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산된 장려금 액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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