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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건강,생활정보&Tip 2017. 3. 8. 02:06

    월급계산기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때, 급여명세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하지만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한 후에 받는 실수령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월급계산기는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공제 되는 것이 4대보험이라는 4대 사회보험이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 존재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에도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계산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편하게 월급계산기에 책정되어있는 자신의 세전 월급금액을 입력하고, 비과세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입력,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의 자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액수를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사람인을 검색한 후에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자.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메뉴 4가지 중에 하나를 클릭하자.

     

     

    그럼 위 사진처럼 연봉계산기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곳에서 연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급여 세전 급여액수와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월급 실 수령액수와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확인 할 수 있다.

     

     

    간단하게 250만원이라는 월급액수를 월급계산기에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처럼 실수령액과 더불어서 공제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 사람인 사이트 월급계산기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사람인 사이트 월급계산기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 찾기 번거로운 사람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월급에 4.5%를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건간보험은 3.06% 장기요양보험은 6.55%를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0.65%씩 부담하는데, 150인미만이나 이상이냐, 10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책정된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의 비중은 월급액의 대략 9~10%선인데, 월급이 높을 수록 비율이 조금씩 높게 책정이 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편하다.

     

    혹시나 급여명세표를 주지 않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월급을 월급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의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니, 이것을 토대로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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