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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법과 2017년 최저시급,임금에 따른 계산법
    건강,생활정보&Tip 2017. 2. 13. 18:07

    2017년 1월이 시작되면서 변하게 된 것 중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 중 하나는

    최저시급이 인상되어서 6470원이 된 것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의 확산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짚고 넘어가 보자.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는 몇 년 전부터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CF 광고에서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고용주(사용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무를 제공하는 이 휴무는 유급휴가 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명명하고, 이 후 휴일에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만 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어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8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최근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최대 주 14시간 근무 가능 인원만 고용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투잡을 하는 투잡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근무환경이 열악해진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시급*8 로 계산을 하는데,

    일 근로시간 6시간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18/40)*6470*8 = 23292원이 주휴수당으로 나온다.

     

    알바천국에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는데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위 링크를 클릭하면 주휴수당 계산 페이지로 이동하며, 간단하게 일주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자신의 시급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또한,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되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최저시급은 5,823원이다.

     

    많은 업종중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음식점 업 일것이다.

    대부분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하여도 , 11시간이다.

    단순히, 일한 시간만을 계산했을 경우 하루에 일당이 71,170원이 나오게 된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고 계산하면, 427,020원의 주급이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기에

    주휴수당은 51,760원이 발생한다.

     

    즉, 일주일의 근무일수의 발생하는 주급은 478,780원이 되고, 이를 한달 기준의 주 계산인 4.35로 계산하게 된다면 12시간 근무, 주6일의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 및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최저임금은

    2,082,693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 업 고용주들은 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음식점업은 5인 미만이 대부분이기에, 다양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가 된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위법이 되지 않고, 주1회의 휴무, 연차도 없고, 오로지 보장받는 것은 주휴수당, 최저임금 정도밖에 없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대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명절연휴에 근무를 하여도,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72시간을 일하더라도 보장받는 것은 정해진 임금뿐이다.

     

    사용자(고용주)도 , 근로자도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소규모로 바뀌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없이 업장을 돌릴 수 있는 프렌차이즈 시장이 점점 성장하는 것 또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에서 생기게 된 일일 것이다.

     

    페이스북 등 각종 창업에 관한 홍보글에서 보면, 업체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 주방장이 필요없는 시스템.

    누구나 손쉽게, 데우고 끓이기만 하면 라면만큼 쉬운 조리법이다.

    오늘 하루에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각종 음식점들, 그만큼 사라져가는 곳도 많은 만큼 경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럴때 일 수록, 서로 헐뜯고 싸우기 보다는, 함께 살아가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돈주고 고용하는 직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일부 뉴스에서 나오는 '악덕업주'들 처럼 막말을 하고 임금체불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근로자도 고용주들이 본인이 생활하는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시간만 떼우기 보다는

    일하는 시간만은 좀더 열성적으로 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단순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멀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근로기준법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 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근로자들도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만큼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휴식과 휴무를 보장하고,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버는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높은데 계신 분들부터

    욕심을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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