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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격조회하고 신청하기!
    건강,생활정보&Tip 2015. 5. 22. 01:18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점점 지쳐만 가는 2015년인데요.

    이럴때 일수록 힘내라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생각할때

    뒤늦게나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

     

    그럼 다들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격조회하고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기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서,

    근로를 장려, 즉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또 무엇일까요~?

     

    요즘 저출산이 꽤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2015년 5월 1일~ 6월 1일까지입니다.

    이제 약 10일정도 남았네요 ~

     

     

    만약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등 포함이 됩니다.

     

    요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주택, 재산의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 1544-9944

    휴대전화SMS 링크로 접속방법

    모바일 웹 신청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hometax.go.kr/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길 바래요 ^^

     

    다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받고 힘내서 2015년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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