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퇴직금 계산방법과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건강,생활정보&Tip 2015. 5. 15. 07:29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세상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직을 하거나, 회사사정, 개인사정 등등

    살아가면서 퇴직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을텐데요. 이러한 퇴직의 경우에 받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퇴직금보장법에 따르면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1년 근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야기가 다소 샛길로 빠졌는데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볼까요??

    퇴사후 퇴직금을 입금 받았건만, 내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다른경우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산을 잘못했나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365/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3개월 간 내가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여기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 수당,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복잡한거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것도 편한 방법이겠죠? ^^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누르실 경우에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위의 사진처럼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기입하고,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 기간별일수까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기본금과 기타수당으로 나의 임금 총액을 기입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입하고 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하여주며,

    이 정보를 액셀로 결과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퇴직금으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퇴직금계산법과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속 시원히 확인해보세요 ~


    퇴직 예정이신 분들도 미리 퇴직금에 대하여 계산하여 놓는 것도 좋겠죠? ^^


    날씨가 이제 매우 따뜻해졌네요 ~ 무더운 날 짜증내지 말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