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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을 받은 당신,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생활정보&Tip 2015. 8. 21. 04:29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하는

    대출 금융상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금리로 계속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경우, 직장, 신용평가등급, 월 급여, 등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대출금의 금리, 즉 이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상환하는 중에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급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럴경우에도 똑같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좋아졌을 경우에

    우리는 은행에 이자를 낮춰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출시, 고객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재테크에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나 책등이 다양하게 나와있기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은 좋지만, 대출을 갚아나가고, 신용등급을 유지 및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 대출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카드사, 상호금듕 등의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의 변화가 생길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측면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조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와 현재의 신용등급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 즉 연봉이 15%이상 상승했을 경우.

    승진으로 직급이 올라갈 경우.

    또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이 증대 되었을 경우에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이나 고정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며,

    최대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대출, 기간연장 등이 3개월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간 및 횟수의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 후의 관리에 대해서

    조금더 알아보고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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