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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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일까?재테크,금융정보 2017. 7. 10. 22:42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일까?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대출 받을 당시에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금리가 변경이 된 후에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때에 정해지는 금리는 대출신청자의 직업과 소득, 재산, 신용등급등을 토대로 결정되게 된다.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직업의 변화나 승진, 소득의 증가 , 재산의 증가등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은행에 나는 당시와 다르게 이렇게 달라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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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당신,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계신가요?건강,생활정보&Tip 2015. 8. 21. 04:29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하는 대출 금융상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금리로 계속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경우, 직장, 신용평가등급, 월 급여, 등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대출금의 금리, 즉 이자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상환하는 중에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면? 급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럴경우에도 똑같은 금리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좋아졌을 경우에 우리는 은행에 이자를 낮춰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