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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일까?
    재테크,금융정보 2017. 7. 10. 22:42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일까?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대출 받을 당시에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금리가 변경이 된 후에는 낮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때에 정해지는 금리는 대출신청자의 직업과 소득, 재산, 신용등급등을 토대로 결정되게 된다.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직업의 변화나 승진, 소득의 증가 , 재산의 증가등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은행에 나는 당시와 다르게 이렇게 달라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제2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단, 햇살론이나 새마을홀씨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일단,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은행이나 2금융권이라면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금융회사별로 약관과 내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의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올라간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연봉이 15%이상 상승했을 경우, 신용등급이 대출받을 당시에 비해서 1,2단계 상승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실적이 많이 쌓여서 우수고객등에게 금리인하를 혜택을 주기도 하기때문에 특별히 소득이나 재산, 직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래 은행에서 실적만 잘 쌓아도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다. 우수고객으로 선정이 되어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의 소득증가와 기업평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거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처음에 다소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상승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잘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좀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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