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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금액은?
    재테크,금융정보 2020. 11. 28. 19:49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초겨울보다는 늦가을에 가까웠지만, 오늘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겨울이 오는구나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한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금액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공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서 더욱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한도금액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연말정산은 우리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년동안 얼마의 소득을 올렸으며, 얼마의 지출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거나 돌려받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신경쓰면서 1년을 보낸 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과 동일한 지출을 하였더라도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용카드공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우리나라 정부는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처에 따라서 15%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심했던 3월~ 7월까지의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1월,2월과 8월 ~12월의 경우에는 15%의 소득 공제율을 보이지만, 3월은 30%, 4월~7월은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서구입,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로 사용된 부분은 30%의 소득공제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미리보기

    2.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기본적인 계산법은 {사용액 - (총급여 x 0.25)} x 0.1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주면 12월에 들어서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총 연봉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를 1달 남겨둔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파악하고, 최저 사용액인 나의 연봉대비 25%를 사용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 입니다. 만약 25%의 사용액을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다른부분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

    3.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금액은?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무한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겠지요? 연봉에 대비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30만원
    • 연봉 7천이상 1억 2천만 이하는 280만원
    • 연봉 1억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30만원

     

    위와같이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금액보다 30만원 오른 금액이 한도금액으로 정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금액인 연봉대비 25%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한도액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25%를 사용하고 한도액도 다 채우신 분들은 전통시장이나 문화 생활 부분인 도서구입, 공연장 이용등으로 추가 공제 100만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며, 부족한 부분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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