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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날까요?
    재테크,금융정보 2020. 7. 22. 03:14

    항상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사측과 노동자측은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도 다들 많이 올라야된다. 이번에는 적게 오르고 일만 안쉬어도 좋겠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곤 했습니다. 저번주 화요일인 14일에 2021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에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0원 오른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시기이고,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위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1988년 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서로 원하는 최저임금 안을 내놓고, 회의를 통해서 그 갭을 좁혀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종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놓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시기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원인은 IMF 위기였던 1998년에 2.7%의 인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가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공익위원측에서 제시한 액수로 찬성 9표와 반대 7표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진행중인 만큼 국내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이렇게 결정날까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10일 이내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로 27번의 이의제기 중에서 단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본다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도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확정이 된다면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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