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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재테크,금융정보 2020. 5. 21. 23:08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을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꺼려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1.5조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란?


    원래 이름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인 이 정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되는 생계안정 자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이 정책으로 약 93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당초 정책은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여 총 1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 이었는데요.


    변경된 부분은 1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2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 후 약 2주내에 1회차 분을 지급하고 7월 경에 2회차 분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한 프리랜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큼 차감후에 지급한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19년 12월 ~ 20년 1월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직업군은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 방과후교사, 연극배우, 작가,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다양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종의 종사중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 ~ 20년 1월에 영업을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이거나 소상공인이며 고용보험이 미가입자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흥, 항락, 도박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에 재직중이지만,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요건은?



    지원 요건은 신청인의 연 소득이 5~7천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중에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6월1일 ~ 2020년 7월 20일 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2일(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 됩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7월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5월 25일 부터 접속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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