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는??
    재테크,금융정보 2015. 5. 16. 04:13

    재테크 붐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일텐데요.

    소득공제 혜택에,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함정은 중도해지에 있었으니,

    무턱대고, 가입한 고액의 연금저축,

    혹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상황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의 상황으로 가게 되어버린 연금저축의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날까지 과세 이연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15.4% 이자소득세 대신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수령을 하기 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해지수수료 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시나, 혹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금 이외의 이자수익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공제받은 액수보다 부담하게 되는 액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견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고려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신탁이나 펀드로 변경할 경우에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매월 정해진 납입금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가입자유치만을 생각하는 상담사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않은채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 불이익은 오로지 가입자에게만 돌아오는 것이지요.

    세금환금액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기간 돈이 묶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최소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함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이곳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생각해보시고,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