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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학자금대출도? 그 대상자와 방법은?
    건강,생활정보&Tip 2015. 6. 25. 06:24

     

    올한해 빚, 대출 등의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네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빚문제는

    이제는 국민대다수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신용자, 연체자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상품적인 도움과

    자활프로그램 제공 등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

    빚을 갚는 것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함으로,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다시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www.happyfund.or.kr/)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어떤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빚을 지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학자금대출 일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교 진학시에 필요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는 대출이기에

    매우 유용하지만, 졸업후에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그대로 빚으로 떠안게 되는것이

    사회적으로 꽤나 큰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30대나 40대쯔음에는 결혼과 내집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빚없이 결혼을 하고, 내집마련까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겠지요..

     

    이중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20대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것과, 더불어 젊은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큰일이기때문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사람으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이자 전액 및 채무의 원금 30~7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상황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활상환이 가능하고,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에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최장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고통을 어느정도 덜수 있다는데에 의미가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취업에도 한층 도움이 되겠지요? ^^

     

     

    학자금대출만이 채무로 인한 고통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등으로 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연령, 연체기간, 소득등을 고려하여서

    30~50%의 채무감면과 최장 10년까지의 분활상환 기간을 주게 됩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협약가입기관의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으며, 금융권, 카드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있는 곳이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기관인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협약가입기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곳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이중으로 변제 및 채무조정을 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지원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의 협약가입이 아닌 모든 채무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때문에 신의 조건에 맞는 채무조정을 해야함으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을 하면,

    소액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며,

    취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칭저축 지원으로 3년간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세이빙 지원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으니,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일어날 수 있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없이 살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다는 말처럼 어쩔 수 없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혹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빚은 빚을 부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국민행복기금에 문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시고,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으시는 하루가 되길 바래봅니다.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www.happyfund.or.kr/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9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http://www.kamco.or.kr/

    서민금융지원센터 - http://s1332.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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