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1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아이들이나 고령의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이용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길어짐에 따라서 올해도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기와 지원금액
- 신청시기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1일 5만원 최대 10일)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등을 가지 못하거나 부모님 등 가족이 아파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1인당 최대 10일로 1일 5만원의 금액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1일 2만 5천원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연간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일간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4월 5일부터 신청받는 지원금 지원제도 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 돌봄 휴가
-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그 대상 입니다.
-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위에 해당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 대상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나 감염병의심자,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가 휴교하거나 부모님이 복지시설에 가시지 못할 경우일 것 같습니다.
4.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 필요한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근무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세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증빙자료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통지서
- 진단서 등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필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힘들경우에는 우편접수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