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과 동사무소 모두 알아보세요
    건강,생활정보&Tip 2021. 4. 7. 21:21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사를 준비중인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터넷으로 하거나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하는-사진

     

    1.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과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로 이름이 변경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보급된 나라인 만큼 빠른시간에 각종 민원들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바빠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필요서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공동인증서 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의 서류가 없이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세대주 확인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에-서명하는-사진

     

    ▶ 동사무소 직접 방문시 필요서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전입신고시에 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전입신고를 하는 중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정부 24 전입신고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시기 전에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PC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부24-전입신고2단계정부24-전입신고1단계

     

    전입신고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예라고 된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신 후 다음단계로 인동해주세요.

     

    이제 본인이 이사 전에 거주했던 곳의 주소를 기입해 주시고요. 시, 도를 선택하시고 주소조회를 누르시면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선택해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 후에는 등록되어 있던 이전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 세대주와 세대원을 체크하셔서 다음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부24-전입신고3단계정부24-전입신고4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기입해주세요. 상세주소까지 기입하시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후에 기존의 세대주가 있는지 빈집인지 체크하시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까지 필요하신 것을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처리되는 시간은 민원신청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평일 업무시간 내에 신청할 경우 - 3시간 이내로 완료
    • 평일 18:00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 -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 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동사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자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ex. 부모님과 사는 곳에 결혼을 해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세대주 확인이 안되는 경우

     

    위의 3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를 안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은?

     

    •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처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 보다 위험한 것은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증금을 지키거나,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기타 바쁜일이 있으셔서 동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