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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
    건강,생활정보&Tip 2022. 6. 27. 20:35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과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건증 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더라도, 1주일 가량의 시간이 흐른뒤에 발급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방문하는 것은 시간을 내야하고 해서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닌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건증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구)보건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전염성이 있는 장티푸스, 결핵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여 발병후에 식품등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항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유흥업소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 성병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종별로 검사항목이 다르며, 갱신기간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을 검사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함께 합니다.

     

     

    3. 갱신기간 및 비용과 구비서류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 청소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 - 학생증, 청소년증
    • 주민번호 미기재시 - 주민등록초본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식품위생업인 식당, 식품관련회사 등과 학교급식 종사자, 휴흥업소로 구분되어 집니다.

    • 식품위생업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보건증 검사의 비용은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에 3천원이며, 발급시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4.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고 난 후에 발급 기간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기한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G - Health(공공보건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공공보건포털 G-Health 사이트 바로가기

     

     

    여기에 접속하셔서 사진에 보이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발급되어 있는 보건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으신 후에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셔서 본인의 근무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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