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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고 간단하게 하자~!
    건강,생활정보&Tip 2020. 1. 15. 20:56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오늘 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도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국세성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텐데요.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항상 할때마다 헷갈리게 되는데요. 특히나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변경되어서 그것들을 체크해놓으면 막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다 까먹게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요?


    가장 먼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링크를 누르셔서 접속해도 되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 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셔서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홈택스 사이트 접속시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기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영수증 내역인 1월 13일 이전에 제출된 내역으로 15일 이후 제출된 내역은 20일 이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월 18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건강보험 부터 기부금까지 명시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2019년 한해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부금까지 전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제 내역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부 확인하고 나면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메뉴를 이용해서 회사에 담당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내용이 변경된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번째가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내역도 혹시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비과세 근로소득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컴퓨터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번없이 126 -> 1 -> 5 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유선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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