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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장점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재테크,금융정보 2017. 6. 17. 20:30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장점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것이다. 단순히 빚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겪는 심적인 고통은 삶은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빚이 너무 많아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처럼 경제가 불황인 시기에는 더욱 더 힘들 것 이다. 그런 이들을 위한 제도중에 개인회생제도가 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받음으로써, 채권자와 이자와 원금 등을 조율하고, 사회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악성채무자, 불량채무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분 이라도 돌려받는다면 채권자로써도 이득이고, 채무자는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수입내에서 해결한 부분 만큼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이다. 계속적으로 일을 통해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변제 약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수익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채무조건은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만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외로 큰 액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3천~1억원 사이의 채무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은행권 대출이 아닌, 소비자금융 등의 과도한 이율 때문이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재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였다가 부결이 아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 만큼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변호사,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업무를 대행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는 만큼,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 법률사무소 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회생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 첫번째는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워크아웃 등은 채권자의 동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무는 변제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2. 이자 및 원금 탕감.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법원에 재출된 서류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 나이, 소득, 부양가족 등을 토대로 이자감면은 물론이고 원금도 일부분 탕감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만 갚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채권추심행위 중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긋지긋한 채권추심행위가 중단된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던 전화,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던 사람들, 우편함에 한 가득 쌓여있는 우편물 등이 모두다 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쉴새없이 조여오던 압박감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포함.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는 휴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등 통신비를 포함하고, 사채와 소비자금융 같은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대출 이자등이 채무의 시작이겠지만, 이로 인하여 불길 번지듯이 아주 다양한 곳에 채무를 남기게 되는데, 이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부분은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개인회생 단점

     

     

    1. 승인이 까다롭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인 만큼 생각외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경험많고 승인률이 높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그 부분을 어필해서 영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불가능.

     

    위에 말한 부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혼자서 감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혼자 진행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

     

    3. 수임료 부분에 대한 부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많게는 약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 드는 수임료가 있다.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데, 과도한 빚때문에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왠만한 저소득 층 한달 월급 만큼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단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면, 승인이 안났을 경우에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며, 한번에 수임료를 내기에 부담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무조건 힘들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다면 좋을 것 같다. 빚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를 찍으면 빛이 된다. 점 하나로 이렇게 단어의 의미와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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