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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재테크,금융정보 2017. 6. 12. 21:49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시절 가게살림을 도맡아서 꾸려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금신고부터 모든 걸 맡아서 하다가 알게 되었었다. 은행에 방문했더니, 은행직원이 가입했냐고 안내해주던 노란우산공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가 아니었나 싶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형동조합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적제도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 부터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장인 업주들은 직원들과 다르게 1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씩 만들어놓은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첫번째 - 만약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더라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사업을 하는 이상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 두어야 할것인데, 노란우산공제는 최악의 상황에 숨구멍을 남겨놓는 것과 같다. 일종의 보험같은 역활을 해주는 것인데,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번째 - 최대 연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민감한 것이 세금이다. 요새는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속이기가 불가능한 만큼, 세금납부의 기간이 다가오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연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절세효과도 누리고, 나를 위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으니 1석2조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생활전선에서 활동하다보니, 아무래도 부상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의 업장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인터넷으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가입이 가능하며, 전화로는 중소기업중앙회 (☎ 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본인이 사업자통장을 가지고 있는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볼일이 있을 경우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도 은행직원을 통해서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제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며, 무턱대고 많은 액수를 넣는 것 보다는 소득공제액수에 맞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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