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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건강,생활정보&Tip 2017. 6. 4. 22:07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뉴스를 보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때문에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적어보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에 폐지가 되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길 바란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 세대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시냐고 노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인세대에 이르러서 자녀들의 부양에 기대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빈곤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시행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여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요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한다.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65세 이상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며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신청기준 소득인정액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000원의 소득인정액이 거트라인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액수이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 {0.7 *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 으로 계산을 하는데, 내가 만약 한달에 13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0.7 * ( 130만원 - 60만원 ) } + 30만원 = 79만원 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소득을 동일한 계산법으로 더하면 된다.

     

    그리고 두번재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자 및 회원권의 가액 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신청장소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http://basicpension.mohw.go.kr/Nbbs_front/location_charge.jsp 신청기간은 링크를 눌러서 확인 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구비서류.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만약 미리 준비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application_1.jsp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9.jsp 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재산내역이나 소득내역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 정확한 수급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로 연락해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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