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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건강,생활정보&Tip 2017. 5. 23. 22:38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날이갈수록 가계 부채는 늘어만 가고 , 점점 더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전세가격도 점점 더 올라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에 힘들어지는데,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는 정말 가뭄에 단비같은 소중한 정보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2017년)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밝혔는데, 이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것 같다.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같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취약계층을 통털어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언급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원래 이 제도는 연초에 한 번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연중 수시로 모집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500만원 ,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은 5,500만원이며,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즉시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분양공고문을 통해서 모집중인 곳을 확인 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로 접속한 후에 임대주택에 분양정보를 클릭한다.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고명, 해당지역, 게시일, 마감일 등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원하는 공고를 클릭하면 첨부파일을 통해서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가 되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혹시나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해서 물어보면 된다.

     

     

    원하는 공고를 찾으면 해당공고에 맞는 신청장소가 안내되어 있다. 주민센터인 경우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경우도 있기때문에 해당 공고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된다.

     

    예비자접수가 미달될 경우에 추가 접수를 받고, 1순위~3순위까지 모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공고에 지레겁먹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입주조건에서 제외가 되는데, 3인이하 가구에 월평균 기준소득은 3,419,110원 이다. 4인가구와 5인가구는 3,941,190원, 6인가구는 4,166,860원이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까지 포함된다. 월 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총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재산으로 2억 2,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금액으로 2,522만원 이하인 경우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공고중에 소득기준은 기준소득에 110%~150%까지 완화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고를 찾아보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순위경쟁을 하는데, 대부분 1순위는 해당 주택의 지역을 1순위로 보고, 2순위는 해당 주택의 지역 주변지역, 3순위는 모든 지역으로 본다.

     

    당연히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로써, 당첨될 확률이 높다.

    만약 1순위가 많다면 배점으로 경쟁을하고, 배점이 같다면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배점기준은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미성년자 자녀수,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우 가산점을 준다.

     

    전세임대주택은 월세부담을 덜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 매력적이다. 가정의 생활비에서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기때문에, 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과 치솟는 전세가격때문에 재계약시에 오는 부담감 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일 것이다.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풀고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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