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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알아보자!
    건강,생활정보&Tip/건강정보 2017. 5. 15. 20:01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알아보자!

     

    짭쪼름하면서도 특유의 감칠맛으로 입맛을 당기는 라면, 무더운 여름 떨어진 입맛을 되찾아주는 시원한 냉면, 가볍게 식사대용으로 즐기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의 제품들. 편리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맛도 좋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테지만, 나트륨에 대한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에서는 오는 5월 19일 금요일부터 국수, 유탕면류, 햄버거, 냉면, 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은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mg으로 약 2.4배 이상을 권장량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고 있다.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과도한 나트륨섭취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위암, 신부전 등의 질병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식품업계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읽어낸 제도인 것이다.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김치의 경우에도 소금에 절인 배추에 각종 양념으로 속을 채워서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함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는 김치, 고추장, 간장, 젓갈류, 장아찌 등 평소에 먹는 음식 자체가 나트륨함량이 높고, 그로 인하여 저염식을 먹었을때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간을 강하게 하는 음식을 팔아야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장량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의 제정 이유를 들여다 보면,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나트름 섭취에 대한 걱정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폭넓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 제품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수, 유탕면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이다. 국수와 냉면, 유탕면류는 국물형과 비국물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빔냉면이나 짜장라면 등은 비국물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물라면이나 잔치국수, 물냉면 같은 경우는 국물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비교표준값을 살펴보면 국수(국물형)은 1,640mg , 국수(비국물형)은 1,239mg , 냉면(국물형)은 1,520mg , 냉면(비국물형)은 1,160mg , 유탕면류(국물형)은 1,730mg , 유탕면류(비국물형)은 1,140mg , 햄버거는 1,220mg , 샌드위치는 730mg 이다.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지만, 식품의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비교표준값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그 주기는 변경될 수도 있다.

     

     

    표시를 할 때에는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물라면이 1,73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량 수치와 100%라는 백분율로 산출한 값도 함께 표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단순히 수치로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함량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에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장지에 막대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해서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니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687&pageNo=1&seq=11872&sitecode=2017-05-02&cmd=v)에 5월 2일자로 올라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알림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면 된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제 11조의2로 제정되었기에,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이 많이 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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