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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주거급여제도 신청하세요~!
    건강,생활정보&Tip 2015. 5. 26. 05:01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올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늦지않게 신청해야 겠지요? ^^

     

     

    <이미지 클릭시 주거급여 홈페이지 - https://www.hb.go.kr/로 연결됩니다.>

     

    위에 설명대로 주거급여제도가 올 7월부터 개편되어서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가 되기때문에

    주거급여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거급여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인데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2015년 6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구비서류중 작성해야할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을 챙겨가시면 되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6월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즉,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에 월세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해 준다고 하네요 ~

     

    소득인정액과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바뀌기때문에 이부분은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네요 ^^

     

    새롭게 변경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6월에 신청대상자들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서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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